정보공개·공시

847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2022.05.02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6항(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를 아래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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