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總 則
第 1 條 【 目 的 】 이 法人은 社會 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關한法律의 規定에 따라 大學生 및 大學院生에게 奬學金 支給 및 學術 硏究 活動을
위한 補助와施設 提供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 名 稱 】 이 法人은 "財團法人 松園奬學會"라 한다.
第 3 條 【 事務所의 所在地 】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江西區 登村洞 652-12 번지에 둔다.
第 4 條 【 事 業 】 이 法人은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한다.
1. 奬學金 支給
2. 獎學生 宿所 提供
第 5 條 【 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 】
① 이 法人이 第 4 條 第 1 項에 규정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對價의 一部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이 法人의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인하여 提供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勤務處, 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 地位등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第 2 章 財 産 과 會 計
第 6 條 【 財産의 區分 】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 財産과 普通 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 財産으로 하고, 基本 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 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 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의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 財産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 財産중 理事會에서 基本 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稅計 剩餘金 중 積立金
③ 이 法人의 基本 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 當時의 基本 財産은 別紙 目錄 1 과 같다.
2. 現在의 基本 財産은 別紙 目錄 2 와 같다.
第 7 條 【 財産의 管理 】
① 第 6 條 第 3 項의 基本 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또는 用途 變更을 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義務 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
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人의 買收, 기부 채납,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③ 基本 財産 및 普通 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 ( 第 1 項 및 第 2 項의 경우를 除外한다 )에 관하여는 理事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基本 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別紙 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8 條 【 財産의 評價 】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당시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실시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 9 條 【 經費의 調達 方法등 】 이 法人의 維持, 運營 및 目的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모든 經費는 基本 財産의 果實, 事業 收益, 寄附金 및 기타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 10 條 【 會計의 區分 】
①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 事業 會計와 收益 事業 會計로 區分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課稅 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대응하는 費用은 收益事業 會計로 計理하고 기타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하기 곤란한 費用은 共同 費用配分에 관한 法人稅法令등의 規定을 준용하여 配分한다.
第 11 條 【 會計 原則 】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 成果와 收支 狀態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 去來를 發生의 사실에 의하여 企業 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 12 條 【 會計年度 】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13 條 【 豫算외의 債務 負擔등 】 豫算 外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該當年度의 收入金으로 償還할 수 없
는 資金을 차입 ( 이하" 長期借入金"이라 한다 ) 하는 경우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借入 金額이 基本 財産總額에서 借入 당시의 負債 總額을 공제한 金額의 100분의 5 에 相當하는 金
額 未滿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14 條 【 任員의 報酬 制限등 】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理事를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補償은 例外로 한다.
第 15 條 【 任員등에 대한 財産 貸與 禁止 】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正當한 對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該當하는 자와 民法 제 777 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상 긴밀한 關係가 있는 자 ② 제 1 항 각호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정당한 對價없이 貸與하거나 使
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 章 任 員
第 16 條 【 任員의 種類와 定數 】 ① 이 法人에 두는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 事 10 人
2. 監 事 2 人
第 17 條 【 常任理事 】
① 第 4 條에 규정한 事業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중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② 常任理事의 業務 分擔에 관하여는 理事長이 정한다.
第 18 條 【 任員의 任期 】
①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第 19 條 【 任員의 選任 方法 】
① 理事와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②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 個月 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第 20 條 【 任員 選任의 制限 】
①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 施行令 第 12 條의 규정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수는 第 16 條의 理事 定數의 5分의 1
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監事는 監事 상호간 또는 理事와 제 1 항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第 21 條 【 理事長의 選出 方法과 그 任期 】
① 理事長은 理事의 호선으로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②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 22 條 【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
①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總理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며 이 法人의 業務에 관한 사항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 부터 委任받은 사항 ( 常任理事에게 委任한 사항은 除外한다 )을 處理한다.
第 23 條 【 理事長의 職務 代行 】
① 理事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理事長이 闕位 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선출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理事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지체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24 條 【 監事의 職務 】 監事는 다음과 같은 職務를 행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監査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監査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요구하거나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제 3 호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하는 일
5. 理事會에 출석하여 意見을 진술하는 일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第 4 章 理 事 會
第 25 條 【 理事會의 機能 】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決議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改定에 관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임면에 관한 事項
5. 事業에 관한 사항
6. 이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法人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理事長이 부의하는 사항
第 26 條 【 議決 定足數 】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理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 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 27 條 【 議決 除斥 事項 】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각 호의 1 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자신에 관한 事項을 議決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法人의 利害가 相反될 때
第 28 條 【 會 期 】 理事會는 每年 1 回 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開催한다.
第 29 條 【 理事會의 召集 】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각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30 條 【 理事會 召集의 特例 】
① 理事長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 부터 20일 이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 理事 過半數로 부터 會議의 目的을 제시하여 召集을 요구할 때 2. 第 24 條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監事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日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第 31 條 【 書面 決議 禁止 】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 32 條 【 定款의 變更 】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3 條 【 解 散 】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분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4 條 【 殘餘財産의 歸屬 】 이 法人이 解散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歸屬한다.
第 35 條 【 施行 細則 】 이 定款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第 36 條 【 公告 事項 및 方法 】 法令의 규정에 의한 事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發行되는 日刊 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目的事業을 위하여 널리 一般에게 公告하여야 할 事項
第 37 條 【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 이 法人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